법률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