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준용)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2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에 같은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2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에 같은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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