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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