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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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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