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2025.1.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