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급여의 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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