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