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47조의1 (책임준비금의 적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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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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