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 (재해보상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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