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제53조의4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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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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