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제53조의6 (국가의 지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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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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