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6 (국가의 지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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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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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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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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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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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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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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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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