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