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60조의3 (적용범위의 특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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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1.28>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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