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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