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7조 (위원의 임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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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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