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8조 (등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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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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