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의 청구

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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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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