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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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7.29, 2013.3.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 <2005.6.3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 삭제 <2020.8.11>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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