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4 (위원장의 직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