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8 (기금운용의 공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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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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