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89조의1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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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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