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업비의 교부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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