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생계비등의 지급)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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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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