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사립학교법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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