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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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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