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24조의2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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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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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