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6 (파견근무 중 복무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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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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