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41조 (합병의 시기)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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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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