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48조 (보고징수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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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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