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5조의3 (연수 실적)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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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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