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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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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