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제72조의2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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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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