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1 (심의기준)
사립학교법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현재 조문(제9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