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사면법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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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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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55c8b -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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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c898 -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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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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