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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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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