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사면법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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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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