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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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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