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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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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