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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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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