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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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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