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운영세칙)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49호,2016.2.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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