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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