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교육내용)
사법보좌관규칙
**①**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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