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교육 제26조 (평가) 사법보좌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실무교육) 다음 조문 → 제27조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