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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