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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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3개 조문 대법원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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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3개 조문

  1. (목적)
    규칙「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 (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2017.3.31, 2018.3.29, 2019.3.5, 2020.3.4, 2021.2.26, 2022.2.25, 2023.2.24, 2024.2.22, 2025.2.28, 2026.3.3>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3. (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 부칙

    부칙 <제1458호,1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637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8호,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20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3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호,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호,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호,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2호,201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3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0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2호,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0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3호,2018.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5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5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4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4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1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0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0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