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52조 (징계의 집행)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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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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