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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