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구수요조사)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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