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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